"'막내에게 더 많이' 어머니 유언장에 문제 제기한 형제들...유언장대로 상속 가능?"

  • 매체 YTN라디오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589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자필유언에 대해 유언검인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어
-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
- 유언장에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약 4년 전에 가지고 계신 토지를 네 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막내아들입니다.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는 지원해 주신 것이 많았고, 저는 그동안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언장에 제가 가장 많은 토지를 받는 것으로 해두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사망하셨고 저는 유언장 검인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글씨체가 아닌 것 같다’ 문제를 제기했고 급기야는 제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실 것 같은데요. 상속 문제로 다툼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유언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언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유언 검인 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망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재판일에 유언장 원본을 가져가서 판사가 이를 검증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검증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살아 계실 때 이러한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유언장에 대해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유언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자필로 작성하셨는데, 이 자필 유언장 검인 절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고, 사망 이전에 이런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유언장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시는 거군요. 그러면 검인 절차를 맡으셨어요. 근데도 지금 형제들이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검인 절차 마쳤다고 해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언 검인 절차라는 것은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장이 위조 및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보통 절차이지, 유언이 유언자의 진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유언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인 절차를 마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검인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그게 바로 유효한 유언장이 되는 거는 아닌 거네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이제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제가 유언으로 또 박사 학위를 따지 않았겠습니까? 유언의 방식이 다섯 가지인데,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그 가운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자필 유언장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죠?

◆ 신진희: 네, 유언은 그 방식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다른데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필 유언을 할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적고, 유언을 한 날짜를 연-월-일 순으로 모두 적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적은 이후 날인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특히 유언을 한 날짜와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겨울날 남산에서’와 같이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으시니까 정확한 날짜와 주소를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까다롭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자필 유언이 작성이 됐는데.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필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연자분께서 어머니 자필로 작성됐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신진희: 유언장에 작성된 필적이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필적 감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 신진희: 보통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어머니의 평소 필적이 담겨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우실 수가 있고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필적 자료를 사연자가 임의로 확보해서 제출해도 상대방 측에서 또다시 ‘그것이 어머니의 필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서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제3의 기관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필적을 법원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나 다른 형제가 보관하는 것 이외에 제3의 기관에 남아 있던 어머니의 필적 자료를 확보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게 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은행 거래 할 때 서명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볼 때 남아 있는 필적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필적 감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유언장이 맞다는 점을 증명을 해도 또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필적이 아니라고 또 우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신진희: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필적 자료를 대조해서 어머니 필적이 맞다고 감정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계속 유언장이 어머니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유언장을 유효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뒤집으려면 형제들이 재감정 신청을 해서 어머니 필적이 아니라는 새로운 감정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이런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법원 통해서 감정을 받고 그 감정 전문가가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 거의 그것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다른 형제들이 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연자의 필체를 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 신진희: 네. 사실 유언장이 어머니 필적과 동일하다는 점을 감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장이 사연자의 필적이 아니다, 사연자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연자의 필적과 유언자의 필적을 대조해서 감정을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 조인섭: 그러면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다른 형제들은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 그럼 사연자분은 어떤 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신진희: 우선 유언장의 효력을 거부하는 쪽에서는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행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유언장 내용대로 부동산소유권을 받아오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유언장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언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른 형제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무고나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 신진희: 우선 무고죄라는 것은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만일 형제들이 사용자분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사연자분도 형제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소송 등에서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소송 중에서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은 무고죄는 아니고, 말하자면 위조했다고 별도로 형사고소를 했어야만 무고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외에 다른 형제들이 사연자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그건 명예훼손죄로는 가능하겠죠?

◆ 신진희: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예. 그러면 오늘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필 유언에 대해서 유언 검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언 검인 절차 밟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는 것이어서요, 어머니의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모두 갖췄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필 유언의 필적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필적 감정을 통해서 다투면 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 유언 내용대로 부동산을 갖고 싶으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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