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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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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상세설명

 

 부부의 이혼 합의


우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가. 관할 법원으로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께 갑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가면 됩니다.

나.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꼭 부부 본인이 가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 이후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숙려기간 이후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 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기준지·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만약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시 고려할 문제

 

 가장이혼의 문제


빚독촉에 시달려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이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려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이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혼은 된 것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해소할 의사입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일단 이혼신고가 있으면 혼인을 해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은 유효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중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해온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의 것 각각)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서명 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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