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과 선택의 연속.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칼럼] 대표 변호사가 가사 전문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칼럼] 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협의이혼 절차 상세설명

 

 부부의 이혼 합의


우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가. 관할 법원으로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께 갑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가면 됩니다.

나.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꼭 부부 본인이 가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 이후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숙려기간 이후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 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기준지·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만약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시 고려할 문제

 

 가장이혼의 문제


빚독촉에 시달려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이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려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이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혼은 된 것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해소할 의사입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일단 이혼신고가 있으면 혼인을 해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은 유효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중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해온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의 것 각각)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서명 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