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우리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가 되셨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셨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3년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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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로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혼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입증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경우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혼인생활'에 대한 의사를 피력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도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문제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사실혼을 '끝낸다'고 하면 종결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조정에는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간통 및 부정행위


사실혼 부부는 호적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중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과 상속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상의 처'에게만 인정되고 이는 '혼인신고'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혼관계가 지속중인 경우 '상속'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한 '재산분할청구'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 절차에 대하여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난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태라면, 즉시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조속히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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