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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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24조)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조)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와 같은 보호처분 중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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