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에 대해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그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상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다면 어머니로 정해지고, 아버지가 바람직하다면 아버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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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이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느 한쪽이 양육하게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서신을 교환하는 것, 전화나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보통 둘째 넷째 주 등 격주로 이루어지며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1박 2일로 행해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10일 정도를 같이 지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적인 면접교섭의 내용


 통상의 면접교섭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
2) 아이의 여름, 겨울방학때 각 7일의 기간씩.
3) 설 및 추석명절때 번갈아가며 1박 2일씩.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면접교섭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나, 아이의 심리상태(분리불안), 나이(미취학아동인경우) 등을 고려하여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당일 면접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학대한다던가, 폭행 등 자녀의 원활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면 면접교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포기 이후의 재신청


 면접교섭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각서 등을 작성하며 면접교섭을 안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가능하지는 않기에, 후에 다시 면접교섭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 대하여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재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19살)이 될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은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내에서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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