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법률상 친생자관계의 유무를 확인요청하는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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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 소송당사자

원고 :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 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제865조).

피고 : 자녀, 부모 등 친자공동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삼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됩니다.

○ 제소기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도 남은 생존자를 피고로 삼으면 되므로 검사를 피고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

- 남편이 혼외의 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식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감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친생추정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4조 제2항)'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의 의의

위와 같이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원고 : 남편 또는 아내가 원고가 됩니다.
다만, 원고들 중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원고들이 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직계 존, 비속만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피고 : 혼인 중 출생자녀 또는 부부의 일방입니다.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 2항).


○ 제소기간(제척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자관계의 문제를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은 가족관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제소기간(제척기간)

-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 포태기간 중에 자의 모와 그 부 사이에 성교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위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아이의 포태기간 중 남편이 해외근무를 하는 등 아이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를 정하는 소


 민법은 제844조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의의

민법은 제844조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의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 제소기간(제척기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인지


인지는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 의의


○ 제소기간(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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