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 10년 참다 새 남자에 위로… 양육권 잃나요?"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4.11.14
  • 조회수 30
"남편 폭력 10년 참다 새 남자에 위로… 양육권 잃나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남편의 오랜 폭력에 시달리던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가 될까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대학 때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착한 남편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처음에는 취했을 때만 폭언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아이처럼 폭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는 중에 뒤에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더니 때리더라.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폭력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제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때렸다.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고 죽지 못해 사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A씨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희망을 얻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 청구도 할 수 없고 재산분할, 양육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 10년간 견뎌온 폭력과 폭언에 대한 배상은커녕 이혼도 어렵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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