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아내의 '짠돌이' 강요…남편은 "못 살겠다"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4.11.11
  • 조회수 69
[결혼과 이혼] 아내의 '짠돌이' 강요…남편은 "못 살겠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근검절약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결국 이혼을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절약 강요에 이혼을 결심한 뒤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회사원인 A씨는 학원 강사 아내와 2년 전 결혼해 슬하에 14개월 아들을 두고 있다. 첫 만남에서 아내의 취미가 '저금'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꼈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절약'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내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던 전형적인 '자린고비'였다. 남편에게 샤워 후 슬리퍼를 세워두라고 하거나, 샴푸가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새 걸로 바꾼 남편을 타박하며 절약을 강요한다.

A씨는 여윳돈으로 옷을 사거나 아이에게 고급 운동화를 사준 것도 면박당하는 등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한다.

A씨는 이혼 후 양육권을 아내가 갖는 것은 동의했으나, 아내가 재혼할 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며 각서를 요구한다. 아내는 이에 A씨에게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맞선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간 배우자가 재혼한다면, 상대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할까?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민법에 따라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해도 입양 전 친속관계는 유지된다"며 아내가 재혼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직접 친자 자격으로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르면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부모 소득·자녀 연령별로 산정된다. 부모 양측이 소득 비율로 나눠 부담하며, 소득이 없어도 부과된다.

'재혼 시 양육비 미지급'을 요구하는 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박세영 변호사는 "재혼 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재혼이라는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와 결부시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심각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민법이 규제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아내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빼앗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30일 이내 구금),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며 남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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