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사실혼' 남편, 불륜녀는 "혼인신고 안 했잖아"…손해배상 될까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4.09.30
  • 조회수 309
집 나간 '사실혼' 남편, 불륜녀는 "혼인신고 안 했잖아"…손해배상 될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부부 관계는 유지하며 동시에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이미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던 제보자 A씨는 지금의 사실혼 남편 B씨를 만나게 됐다.

A씨는 B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혼인은 부담스러워 신고는 하지 않되 반지만 맞췄다. A씨에겐 전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도 있었다. B씨는 항상 딸과 A씨에게 다정했다.

어느 날 사소한 싸움을 하고 B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 전부터 B씨는 특정 순간부터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집에 머물지 않고 나가는 일이 잦았다. A씨가 이런 행동을 의심하면 평소에도 많이 다퉜다.

며칠째 연락이 없던 남편 B씨에게 전화하자 모르는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불륜녀에게 헤어지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미 헤어졌다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현재 A씨는 B씨와 관계를 이어감과 동시에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와 B씨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봤다. 사실혼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법률혼은 아니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준혼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 외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일상가사대리권 인정 및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추정도 가능하다.

단, △친족관계 △성년의제 효과 △상속권 △중혼의 효과 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한 부자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더라도 동거 여부, 경제적 결합 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등 혼인 관계 실체를 입증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다.

또 A씨의 경우엔 사실혼 관계만 증명된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에서도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헤어짐이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A씨의 경우 남편이 가출했는데 가출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잘 입증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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