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한달 앞두고 ‘상간녀’ 피소…‘돌싱’이라더니 유부남이었다

  • 매체 헤럴드경제
  • 등록일 2024.05.30
  • 조회수 401
출산 한달 앞두고 ‘상간녀’ 피소…‘돌싱’이라더니 유부남이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돌싱'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사실혼 상태로 지내오던 여성이 결혼식과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동거하던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보다 10살 연상인 남성 B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A씨에게 자신이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며 다가갔다. B씨의 솔직한 모습에 반한 A씨는 급속도로 그와 가까워졌고, 만난 지 3개월쯤 임신을 했다.

A씨는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하자'는 B씨 말을 따랐다. 그의 말대로 A씨는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사달이 났다. B씨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게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 A씨는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했다"며 "저와 만날 때는 이미 별거 중인 상태였고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안이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하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라서,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연자가 B씨가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행동 등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조언이다.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 사실혼으로 지낸 것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다"라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부부가 헤어질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도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A씨가 B씨의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상 B씨에 대해 A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A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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