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특별법 성과와 한계' 심포지엄 개최

  • 매체 뉴시스
  • 등록일 2015.01.21
  • 조회수 1,778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는 주제로 심포지업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가 후원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및 지원체계) ▲조인섭 변호사(성폭력 처벌법)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반(反) 성폭력 운동)이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한다.

구체적으로 김미순 대표는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 대표는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많아지는 등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많고 국가 주도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대로 인해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 발표한 조인섭 변호사는 그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 등을 꼽았다.

그는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처벌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1차적인 기준을 높이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친고죄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임혜경 소장은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임혜경 소장은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피해가 있다"며 "강간의 통상적 구성 요건에 벗어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면 진실성을 쉽게 의심받고,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할 일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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