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성민이처럼 학대로 숨지는 아이들 없어야"-아동학대 피해자 아버지 이상윤 씨, 조두순 사건 피해자 담당 조인섭 변호사

  • 매체 YTN 라디오
  • 등록일 2015.01.21
  • 조회수 2,493
정면 인터뷰2.
"내 아들 성민이, 서연이, 건희, 수연이처럼 학대로 숨지는 아이들 없어야"-아동학대 피해자 아버지 이상윤 씨

"아동학대 형량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약, 아동보호 전문기관 권한 강화시켜야"-조두순 사건 피해자 담당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


앵커: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서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계모 사건 기억하시죠? 계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당시 전국적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기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되었는데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9년 형을 권고하도록 하고 또 다른 가혹행위까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와 조두순 사건에서 나영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번 내용 평가해보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폭행당해 숨졌던 성민이 아버님을 통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해자 아버지 이상윤씨(이하 이상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앞서 간단히 성민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7년 전 사건이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마음 아픈 기억이 여전하신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윤:
그 때 제가 5월 17일 날 오후 3시 40분인가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전화를 받고 성민이가 경주 동국대 병원에 있다고 전화를 받고, 제가 택시를 타고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영안실에, 저 쪽에 응급실에 있는 줄 알고 응급실에 가보니까 그 쪽에는 없고 저 쪽 영안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성민이 관련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이 아니고 영안실이었다, 네.

이상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일단 성민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일단 먼저 갔었는데, 거기 영안실에 성민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부모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영안실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병원 측에서 왜 그렇게 부모가 확인하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 쪽 원장 남편이 자기가 성민이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원래 영안실에 가면 안 되는데, 부모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런데 원장이 성민이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해서 간 것으로 이렇게 들으셨네요?

이상윤:
예. 그래서 부검을 하면 사인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부검을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했는데 영안실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사인이 안 나온다,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앵커:
부검을 했는데 사고 당시 성민이가 겨우 23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부검을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온다, 그렇다면 당시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았죠?

이상윤:
그 때 원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하고요.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해서 1년 받았습니다. 1심에서요.

앵커:
성민이가 죽었는데 징역 1년이요? 1심에서요.

이상윤:
예. 그리고 원장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하고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해서 그냥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앵커:
원장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이죠? 항소심도 진행되었었죠?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높게 나왔던가요? 1년 6개월이 나왔다고 저희 제작진이 얘기하네요.

이상윤:
네. 항소심에서는 1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상해치사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그게 상해치사가 1심하고 똑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조금 더 추가된 거에요.

앵커:
아버님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상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이상윤:
성민이에 대한 진실도 진실이지만은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걸 좀 더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강화 좀 해주시기를...

앵커:
헌법 소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들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네. 이번에 보면요,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동 사망 시 9년,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으로도 아들을 잃은 입장에서 보시면 부족하죠?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상윤:
이거는 보면 성인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부모의,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이런 방어 능력도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9년이라든가 무기징역이 아니고 법정 최고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아이가 그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 그거는 살인이죠.

앵커:
법정 최고형으로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병합해서 처벌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아버님께서 피해 아동 부모님들과 함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을 꾸리셨다고 들었는데 그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이상윤:
지금 성민이, 서연이, 건희, 수연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게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법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부모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 부모님들이 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도 철저히 하고, 또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부모나 아동들을 좀 더 도와야 된다, 그런 단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난 2007년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학대당해 숨진 성민이 아버님 이상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이번에는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피해자 나영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에 바뀐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두순 사건 피해자 담당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처벌 기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잠깐 보니까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9년 형을 권고하도록 하고, 또 다른 가혹행위까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된 겁니까?

조인섭:
기존에는 아동이 학대를 받아서 사망을 해도 3년 이상 유기징역 정도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본이 9년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강화가 된 것이죠.

앵커:
3배 정도 된다는 거네요, 일단 숫자적으로요. 그 동안 아동이 학대로 숨진 경우에 최고형이 그러면 3년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가 최고형이었죠?

조인섭:
법 자체는 학대 치사이니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의미는 3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하는 의미지만요. 실제로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아동이 학대로 숨져도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의 형을 받는 것에 그쳤었고요. 실제로 울산 어린이집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과실치사로 인정이 되어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었죠.

앵커: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턱없이 낮은 건데, 앞서 저희가 성민이 아버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폭행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들끓었는데 어떻습니까?

조인섭: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실정이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런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밥을 먹여서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번 양형안이 적용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조인섭:
만약에 학대치사라고 인정이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30년 이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타인에 의한 폭행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가족 아니겠습니까? 친부나 친모, 계부모에 의한 사건도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조인섭:
실제로 아동학대의 경우는 부모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비율적으로는 거의 80%가 친부, 친모에 의한 경우입니다. 사실은요.

앵커:
대단히 많네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벌을 더 심하게 받습니까?

조인섭:
사실 이런 경우도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처벌이 거의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이 아이를 맡길 곳도 또한 마땅치 않았고, 이 아이를 부모에게서 분리하는 절차 또한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아동학대의 경우 형량 자체가 거의 2배로 강화가 되었고요.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강제로 분리하는 절차도 신설이 되었고, 또한 친권 상실 청구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친부, 친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앵커:
아동학대 뿐 만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인섭: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동 대상 폭행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성폭력 관련 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성폭력 관련 법에서는 이미 아동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형량 자체는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화가 되어 있다, 변호사님이 맡으셨던 조두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까?

조인섭:
성폭행의 경우는 보통 이런 상해사건이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가 있지요.

앵커:
조두순이 예정대로 형을 살 경우 7년 뒤에 만기 출소 하게 되죠, 당연히요? 나영이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 재발 방지라든지 출소 이후에 폭행당한 아이에 대해서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출소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앵커:
그럼 당연히 보완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양형도 그렇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어도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다, 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인섭:
형량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강화되었다는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아동 학대의 경우 종신형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 자체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국에서는 종신형이네요. 선진국에서는 뭐가 다르긴 다르네요. 성민이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양형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처벌받은 경우,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조인섭:
예.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소급 입법은 금지되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 자체도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앵커:
성민이 아버님이 그래서 좀 더 울분을 토하시던데, 지난해 일어난 건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친부와 계모가 2박 3일 동안, 그것도 골프채로 때려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친부와 계모가 항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경우는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개정된 법 적용이 됩니까?

조인섭:
행위시법 주의라고 해서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양형에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앵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실텐데, 참 여러 가지 마음도 아플 텐데,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조인섭:
일단은 피해 아동들을 부모한테서 일시적으로 분리를 시키거나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제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미미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그걸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경우도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아동학대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이루어져서 아동학대를 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점, 이런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인섭:
네.

앵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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