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쇠약' 전처, 아이 못 만나게 해…엄마 욕해서 불안해한대요"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4.02.06
  • 조회수 757
"'신경쇠약' 전처, 아이 못 만나게 해…엄마 욕해서 불안해한대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하면서 아내를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고, 한 달에 2번 아이를 만나 1박 2일간 숙박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이가 아프다거나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어느 날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보고 싶었던 A씨는 숙박 면접이 아닌 당일 면접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약속 당일에 면접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고, A씨와 A씨 가족이 아이 앞에서 엄마를 욕해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가 불안 증세를 보여 아이까지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는 '신경쇠약' 진단을 받을 정도로 성격이 예민해 시가와 갈등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불안 증세는 아내의 예민한 성격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아내는 아이 면접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면서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된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면접 교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비양육자가 미성년자에게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한 경우 △비양육자에게 질병이나 알코올중독 등 문제가 있어 자녀에게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아이를 만나는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 엄마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는 게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면접 교섭 제한이 다르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접 교섭이 제한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면하는 대신 전화나 화상 통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에게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 교섭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동학대 등이 인정되면 면접 교섭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결정 전까지 사전 처분을 통해 면접 교섭을 임시 진행한다"며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양육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면접 교섭 이행이 고의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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