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본처한테 뺨맞고 상간녀 소송 당했습니다” 능력보고 사귄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 매체 세계일보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935
“20대女, 본처한테 뺨맞고 상간녀 소송 당했습니다” 능력보고 사귄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전문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헤야”

원치 않게 상간녀가 된 20대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상대가 자신보다 10여년 연상의 남성이었지만 능력 있어 보여 그와 교제를 시작했고 결국 불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회사로까지 알려져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20대 중반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남성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다"는 B씨가 능력있어 보여 반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는데 다만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회사에서 통화나 메신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퇴근하면 부업으로 바쁘다"고 변명했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B씨를 이해하려 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와 B씨는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사색이 된 B씨는 곧바로 팔짱을 풀었다.

여성은 A씨에게 다가오더니 뺨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B씨의 아내였던 것이다.

다음 날 B씨는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B씨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답장을 보낸 뒤 차단했다.

이후 두 달 정도 지나고 A씨는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 B씨 아내는 A씨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로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걸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

A씨는 "직장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경하 변호사는 "A씨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면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인 걸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연락처 차단을 다시 풀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B씨가 폭행 사건 이후 '속여서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마'라고 답한 문자도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 아내도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전치 3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 고소도 가능하다"며 "B씨 아내가 통화 상대방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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