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신문 김선경
한국여자의사회는 15일 종합학술대회 유관단체 행사의 일환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대책과 예방을 위한 한국여자의회의 역할'주제의 심포지엄을 그랜드힐튼에서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신의진 연세의대 교수는 아동 성폭력 문제는 어린이, 성, 폭력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상호작용 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돼, 두뇌 발달 자체에 악영향을 미쳐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는 등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어린이와 성인여성의 성폭력은 많은 차이가 있다며, 어린이의 경우 대부분 증거없이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기 하기 때문에 의사가 의학적 시각만 갖고 대처하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설명했다.

성인 여성은 대부분 성폭력 사실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최소 3번 내원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후유증을 고지하고 신고하도록 하는등 산부인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아동의 6~26%에서 발생할 정도로 성폭력이 상당히 흔한 일이며, 30~80%에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2008년 해바라기센터의 자료에서도 정신장애비율 68%, 부모자녀간 관계 악화 35.6%, 부적절한 성적행동 13.2%로 행동 및 정서적 문제외에도 성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발생시 증거확보 및 법적 절차 대응을 위한 진료지침을 발표한 조인섭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신과적 진료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의료적 증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처벌을 하는 데 있어 과학적 조사나 데이터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성 인식 교육 역시 집단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여의사회는 2010년 1월15일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야간응급진료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인력 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처치와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의료인을 위한 지침서를 재개정해 1만6200여명의 여의사에게 배포한 바 있다.

박경아 여자의사회장은 "여의사들이 아동이나 성폭력 발생 시 야기되는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 방안과 사후조치, 증거확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과 경과를 다시 한번 살펴 책임의식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