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

  • 매체 여성의 전화연합
  • 등록일 2006.09.21
  • 조회수 2,591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


▲ 지난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이혼토론회


9월 12일(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한국사회의 이혼, 과연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60-7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혼을 통한 가족담론을 새롭게 이야기 하면서 법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자리였다.

먼저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의 지속과 변화‘에 대해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소장/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혼정책팀장의 발제로 시작하였다. 변화순 소장은 다양한 가족이 병존하는 사회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족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가족의 의미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담론화 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변형된 가부장적 가치관과 젠더 간 갈등, 대안적 가치관 등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가족이 공적 생활에 있어서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고 다양함과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성정현 사회복지학과교수
이혼과 관련한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에 관해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하였다. 성정현 교수는 다양한 이혼 관련 정책 중 특히 이혼 당사자인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와 자녀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자녀양육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최근 이혼숙려제도로부터 자녀의 복리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혼에 대한 현실문제로 접근하여 우리사회의 이혼에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서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곧 아동의 빈곤으로 이어져 아동의 인적자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문제화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가족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 미국, 영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사회의 현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현행법 하에서 협의이혼 과정, 혹은 재
판상 이혼 과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의 논의가 보다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과연 이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실제 현상에서의 사례를 생생하게 들어가며 살펴보았다. 한편 왜 이혼이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권정순 변호사는 이혼절차 개선과 관련한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은영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안홍준 의원안을 비롯하여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법무부안까지 비교검토하면서 이혼숙려제 도입의 의무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경제적․심리적 약자들의 이혼과정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고선주 재단법인 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은 이혼담론에 대한 고찰 토론을 통해 이혼담론에서의 핵심은 이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아동과 자녀의 권리를 상충되지 않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관계는 자발적인 해체가 가능하나 부부관계와는 달리 부모자녀관계는 자발적인 해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부부관계 해체 시 어떻게 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이혼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과제임을 시사하였다.

▲ 김현철 법철학과교수
김현철 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는 법이 개인 사생활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토론을 통해 사생활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은 이미 결정된 영역이 사적영역인지 공적영역인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법철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법이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으나 그것은 타인에 대한 해약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관여하는 것이며, 개인이 스스로 사생활의 영역을 형성하는 이혼이라는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을 뿐임을 명확히 하였다.

질문과 종합토론을 통해 많은 문제제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흥미로운 과제도 많아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시간이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이혼숙려제 의무화의 문제, 이혼과정과 이혼 후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이혼 시 자녀양육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의식과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일정정도의 합의를 모았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여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법에 있어서의 당파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펼쳐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이혼담론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1차 토론회임을 알렸다. 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로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사회의 이혼에 대한 현실을 바로 알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회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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