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안하잖아" 이혼하자던 아내의 수상한 통장정리

  • 매체 중앙일보
  • 등록일 2023.04.25
  • 조회수 832
아내의 부부 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년 넘는 연애 끝에 결혼해 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저는 지금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부부 관계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아내는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한다.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부부 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회사 핑계를 댔다"며 "1년 전 아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혼할 테니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 결국 최근 이혼 소장을 받게 됐지만 저는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면서 아내가 최근 통장 정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 A씨 아내가 소송 제기 직전 천만 원 단위의 거액을 출금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지인에게 빌려 줬다거나 과거에 빌린 것을 갚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줄이려고 일부러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것 아니겠냐", "저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도 못한 채 꼼짝 없이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문의했다.



변호사 "부부간 성적 문제, 이혼 사유 돼…재산 은닉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 가능"

김혜은 변호사는 "성이 은밀한 영역이다 보니 부부간에도 성적 불만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이 문제가 끝내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성적 요구가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이 사안처럼 예기치 못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런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은닉의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재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상태가 변경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다"라며 "이 목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조회를 하여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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