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불륜 저지른 아내, 상간남 아이 낳고 제 호적에 기입"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 986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상간남의 아이와 함께 돌아와 충격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에 중학생 두 딸과 늦둥이 아들을 두고 있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속 예솔의 엄마 박연진.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속 예솔의 엄마 박연진.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사연에 따르면 결혼 15년이 흐른 어느 날, 아내는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더니 매일 밤 누군가와 길게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아내 외도를 의심한 남편은 결국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했고 이를 추궁하자 오히려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그렇게 1년 뒤, 아내는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을 나간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는 이미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마쳤고 가족관계 등록부 역시 남편 아이로 올렸다.

남편은 "1년 동안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제 아이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 이혼 상간 소송을 결심했다"고 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속 예솔의 법적 친부 하도영.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속 예솔의 법적 친부 하도영.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그러면서 "상간남을 최근에 알아냈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집행이 안 돼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아이 아버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적 혼란을 막고 아이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법적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전임신의 경우에도 임신 이후 결혼식 및 혼인 성립이 된다면 혼인 200일 이후 출생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며 "이혼을 해도 이혼 이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도 전 남편 자녀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속 법적인 연진과 도영의 딸 하예솔.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넷플릭스 시리즈 '더글로리' 속 법적인 연진과 도영의 딸 하예솔. [사진=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아울러 "실제로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된다면 친생추정이 깨지므로 해당 아이는 남편의 자녀에서 빠지게 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끝으로 "아내 유책 사유는 당연히 인정되고 상간남도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과 판결을 이뤄질 수 있지만 상간남과 연락이 두절됐다면 판결에 따른 위자료 등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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