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기술](105) “남편 불륜 녹음된 블랙박스, 증거능력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따져 아내 승소 이끈 법무법인 신세계로

  • 매체 조선일보
  • 등록일 2023.03.15
  • 조회수 834


[로펌의기술](105) “남편 불륜 녹음된 블랙박스, 증거능력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따져 아내 승소 이끈 법무법인 신세계로

‘여보’, ‘자기’ 낯 뜨거운 대화 녹음돼
상간자들 “불법 수집 증거…위자료 못 줘”
원고 “실시간 대화 아닌 ‘녹음물’ 청취한 것”
法 “우연히 녹음된 대화, 녹취록 작성해도 합법”

노자운 기자




A씨와 B씨는 30여년 간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하던 삶에 균열이 생겼다. 남편 B씨가 세 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내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세 명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세 여성이 A, B씨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A씨가 제시한 ‘불륜의 증거’가 문제였다. A씨는 외도 현장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상간자들은 녹음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이뤄졌다며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위반한 불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돼야 한다는 게 피고 측 입장이 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사법연수원 33기)·김규리(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파일이 불법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불륜의 증거가 블랙박스 녹취록 뿐이었기에 증거능력을 인정 받는 게 관건이었다. 결국 1, 2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취록을 합법적 증거로 받아들여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상간자인 피고들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불법 감청’ 결과물?… “대화 실시간 녹음 한 것 아냐”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에 발생했다. 유일한 증거는 남편 B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였 다. 여기엔 남편 B씨의 외도 현장이 생생하게 녹음돼있었다. B씨와 세 명의 상간자들은 서로를 ‘여보’, ‘자기’, ‘애인’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보고 싶다’, ‘집에 가서 안마를 해주겠다’, ‘뽀뽀를 해주겠다’는 등의 애정 표현을 했다. 상간자들이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그대로 녹음됐다.
결국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간자들은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에 기초한 녹취록은 통비 법을 위반하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통비법 제4조와 14조에는 이렇게 적시돼있다.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조인섭 변호사는 “통비법을 위반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뿐 아니라 징역형의 형사 처벌이 따를수 있다고 명시(제16조)돼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 녹취록이 불법 증거가 된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블랙박스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 과거 판례들을 찾아냈다. 지난 2012 년 10월 25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통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감청’은 송·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A씨의 경우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한 게 아니었다. 이미 대화가 종료된 후 블랙박스에 파일 형태로 보관돼있던 ‘녹음물’을 청취한 것이었다. 때문에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의 골자였다. 조 변호사는 “통비법에서 말하는 ‘감청’의 경우 ‘현재성’이 중요하다”며 “이미 대화가 종료돼 저장 매체에 파일로 보관 중인 녹음물은 불법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세계로는 통비법이 정보통신망법과 다르다는 점도 증명해야 했다. 피고 측에서 통비법과 정보통신망 법의 취지 상 유사성을 근거로 들며 블랙박스에 저장돼있는 음성 파일이 불법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 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확보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취득하고 누설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이미 저장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취득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게 피고 측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신세계로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저장·송신·수신을 모두 다 보호 대상으로 삼지만 통비법은 통신·대화의 비밀만 보호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음성 파일, ‘대화’ 아닌 ‘음향’…블랙박스 누가 설치했는지도 중요


신세계로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B씨와 상간자들의 말소리가 타인 간 ‘대화’가 아닌 ‘음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17년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통비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 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했다.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 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통비법 위반이 되려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여야 한다”며 “그 사실을 인식한 순간 ‘해당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했을 때 고의가 생겨 통비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불륜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했다. 블랙박스를 직접 구매해 설치한 당사자는 바로 남편 B씨였다. 블랙박스는 그 이후 줄곧 차 안에 설치돼있었으며, B씨와 상간자들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된 것이었다.
이는 과거 판례들과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난 2021년 5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불법 애플리 케이션(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고 녹음 파일에서 불륜 증거를 찾아낸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기각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통비법 제4조에 의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에 나온 또다른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집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녹취록을 간통죄의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 바 있다.


◇ 1, 2심 모두 아내 손 들어줘…상간자 항소 기각


1심 재판부는 신세계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 중 한 명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통비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비법의 문언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대화가 종료돼 저장매체에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세계로의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다.
재판부는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녹음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경우 이 녹음 파일을 청취 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블랙박스에만 국한됐지만, 향후 휴대전화 등 다른 매체의 녹음물로도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이 일상 생활 속 ‘녹음’의 적법성을 가르는 경계선을 그어 줬다고 생각한다.”

 

첨부파일

조선비즈.JPG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