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장에 내 몫은 없다는 새어머니…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매체 조선일보
  • 등록일 2023.03.13
  • 조회수 968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분을 두고 새어머니, 이복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번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버지는 ‘작은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른 여자와 살았다”며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 ‘작은어머니’가 임신을 하자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그분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많았던 아버지는 A씨를 데려와 키우고 싶어 했지만 작은 어머니는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친척집에서 지내야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와의 연락도 끊겼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의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씨의 아버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는 사촌동생을 통해 당신이 입원한 요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과거 일을 후회한다’, ‘이제는 집을 얻어 같이 살자’, ‘재산을 물려주겠다’고도 했지만 저와 만난 지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제 몫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제가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미루고 미루다 자필유언장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의 필체는 맞았지만 광고지 뒷면에 쓴 것이었고,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와 누구에게 주겠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유언장과 도장을 자신에게 맡겨두고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날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며 “저를 만난 다음날 이런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은 유산 가운데 적은 액수를 챙겨줄테니 합의하자고 한다”며 “제가 거절하자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봤다.

송 변호사는 “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 정도는 논란의 여지없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이 특정돼 있지 않고,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얼마큼 주겠다는 것도 애매하다면 유언의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면 유산 중 A씨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아가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유언 내용, 유언을 작성한 날짜, 본인의 주소, 이름, 도장 날인이다. 도장은 지장을 찍어도 된다”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유언을 무효로 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당연히 유리하지만, 유언을 무효시키고 또 상속 재산 분할을 하기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이 힘들고 싫다 하시면, 유산을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이 가지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A씨 유류분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해 받아갈 수 있다”고 했다. 사망자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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