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남편, 20년 동안 폭행하고 이후 10년은 집 나가 불륜"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1,002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폭행과 폭언, 외도 등에 시달리다 협의 이혼 합의서까지 협박에 못 이겨 작성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동안 남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인 아내는 20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이후 남편은 '자유롭게 지내겠다'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그 이유가 남편의 외도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사춘기 아들들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주었으며 명절이나 가족 행사 역시 참석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남편은 '위자료 줄 테니 이혼하자'며 아내에게 이혼 합의서를 보냈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위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칼을 들고 협박하는 남편에 못 이겨 합의서에 서명했다.



A씨는 "남편이 제시한 금액을 받고 협의이혼 신청 접수를 했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며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먹고 떨어져라'는 남편 표현에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재판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먼저 "별거를 했다고 해서 바로 혼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실제 교류가 없어야 한다"며 "사연의 경우 양육비 지급과 가족 행사 참석 등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혼인 기간은 30년 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을 가진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기간은 한 달이다. 즉, 협의 이혼 신청을 해도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남편이 협의한 금액까지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할 수 있다"며 "협의 이혼 신청이 남편의 협박 때문이라는 걸 강조한 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쌍방이 가진 재산을 나열하게 된다. 남편이 지급한 돈은 아내 재산으로 포함되기에 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은 5:5'라는 것은 단편적인 주장"이라며 "재산분할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양쪽의 경제적 기여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필요하다.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 증거도 얘기할수 있다"며 증거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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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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