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4인이 얘기하는 간통 실태 & 간통으로 이혼할

  • 매체 여성동아
  • 등록일 2006.05.06
  • 조회수 4,555

지난 5월초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내연녀의 집에 들어갔던 아내가 주거침입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년 넘게 외도를 해온 남편이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아내는 남동생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부엌과 방을 촬영해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간통 현장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과 재산분할금 4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내연녀가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아내는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주거침입이 불가피하거나 긴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간통’은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히 범죄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보듯 간통은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는데 무리수를 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도와 불륜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는 요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때 폐지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간통의 실태는 어떠한지 이혼 전문 변호사 4명이 둘러앉아 신랄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명숙(이하 이)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잦은 전화 통화, 함께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 바람피웠다는 자백 같은 것들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증거만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어렵다는 거죠. “아내를 달래느라 거짓으로 자백했다” “함께 여행은 갔지만 손만 잡고 잤다” “전화 통화만 했다”
하고 부인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현장 목격인데 사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찾아야 해요. 그렇다고 간통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이 있는 장소에 무작정 들어가서는 안 돼요. 주거침입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거든요.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통 고소장과 이혼 소장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제기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해요. 이혼소송을 해야만 간통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야 하죠.


송영일(이하 송) 근데 사실 그런 준비들이 평범한 주부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조인섭(이하 조) 부인이 그렇게 힘들게 증거를 찾지 않아도 제풀에 걸려든 사람도 있어요. 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컴퓨터에 저장해놓았는데 부인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결혼 전에 한 것이다” 하고 어물쩍 넘어갔는데 얼마 후 또 다른 동영상이 발견됐어요. 이번엔 남편 몸에 붙어 있는 금연 패치가 단서가 됐어요. 남편이 당시 금연을 하고 있었는데 동영상 속의 남편도 금연 패치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꼼짝없이 간통 현장이 발각된 거죠.
권정순(이하 권) 전 사실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간통사건을 맡아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현장 목격이 그렇게 어려운데 간통죄까지 폐지되면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데 경찰이 동행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혼자 힘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부정한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그야말로 ‘죄도 아닌데’ 하면서 또 얼마나 문란해지겠어요. 실제 상담하러 온 사람들 중에도 간통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여관에 들어가는 걸 보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간통 고소장과 이혼 소장이 없어서 현장에 못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여관 앞에서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을 찍어도 소용없잖아요.



여관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걸 발각해도 정액이 묻어 있는 휴지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한번은 아내가 간통을 저지르는 현장을 적발해 벌거벗고 있는 사진을 찍고, 소리까지 녹음해 고소한 남편이 있었어요. 의기양양하게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이 “절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막 하려고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무혐의로 끝났어요. 심증은 있지만 벌거벗은 사진만으로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간통 고소장과 이혼 소장에 상대가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한 상태로 친정 식구나 친구와 동행하는 편이 좋아요.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요. 당황스런 상황에서 ‘우리 딱 한번 했다’와 같은 성관계를 인정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급하게 문을 열어주다 보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속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도 찍어야 하고요. 정액이 묻은 휴지나 콘돔 등을 침대 밑이나 주변에서 찾아야 해요. 요즘은 콘돔이나 휴지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침대 시트를 걷어 와야죠. 침대 시트에 정액이 묻어 있거나 체모가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을 발각했는데 휴지며 콘돔, 아무것도 없어 침대 시트를 걷어다 경찰에서 검사해 배우자를 구속시킨 의뢰인도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간통죄를 인정해주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하게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한번은 이혼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남편과 떨어져 사는데 이웃에서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연락해 집에 가보니 남편이 정말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 밑에 녹음기를 놓고 며칠 뒤에 다시 가봤더니 몇 차례 성행위하는 소리가 녹음이 됐어요. 그걸 증거 삼아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남편이 “이 소리 중에 성행위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주 진한 애무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해 결국 무혐의로 끝났어요. 남편이 오히려 “남의 목소리를 왜 녹음했냐”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부인을 고소했죠. 이외에도 간통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다 ‘폭력’ ‘협박’ 등으로 도리어 형사 고소된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절대 이성을 잃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간통죄 폐지론이 강해지면서 간통죄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간통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졌어요. 처벌 또한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인정되면 구속에 실형 선고를 받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엔 ‘혼인빙자간음’ ‘간통’과 같은 ‘사생활 관련 죄’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일반화됐어요. 간통 고소를 당한 10명 중 구속되는 경우는 서너명 정도에 불과해요. 오랫동안 별거한 상태이거나 이혼소송 중일 때, 안정된 직장이 있거나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1회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의 경우 대개 구속을 안 해요.
유흥업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누구랑 사귀면서 오랫동안 배우자 모르게 연애를 하는 건 간통이지만 유흥업소에서 1회성으로 관계를 맺는 건 간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면 남편들은 대개 “그냥 술집 아가씨랑 업무상 한번 만난것 뿐이다”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참 동안 사귀고, 여러 차례 관계를 가져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송영일 변호사(33)
서강대 졸업. ‘다시 함께 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자문위원. 최근에는 과거 성매매 경험을 가진 여성의 ‘선불금 사기’ 사건의 피고 무료 변론을 맡는 등 여성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부인 이외의 누구와 한번이라도 관계를 맺으면 그건 간통이죠. 기혼자가 매춘을 할 경우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일뿐더러 이혼을 당하고, 간통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울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나가서 딴살림을 차리거나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간통죄냐’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입장을 바꿔서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집안 살림 잘하면 간통이 아닌가요? 아마 부인이 밖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할걸요.
간혹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남편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간통한 게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 고 자기 확신에 찬 주장을 해요.
사실이 왜곡되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물어보면 아내가 “아니다, 나 바람피웠다” 하고 말 못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강간 혐의로 상대 남자를 고소하라고 종용하죠. 그렇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상대 남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형사가 봐도, 변호사가 봐도 간통이라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대부분 무죄로 판명이 나죠. 오히려 고소당한 남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여자와 남편을 고소하기도 해요.
강간 혐의가 무죄로 판명이 나는 건 아내가 상대 남자와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내의 간통죄가 자동으로 성립되잖아요. 하지만 간통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요.
일정 기간 안에는 나중에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
간통 사실을 알고부터 6개월, 간통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하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간통죄와 관련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처벌을 받은 뒤로는 같은 상대와 다시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줄 알아요.
성관계를 한번 가질 때마다 간통죄 하나씩이 성립하죠.
맞아요. 간통은 성행위를 한번 할 때마다 간통죄 하나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성행위를 세번 하면 간통죄 3개가 성립되죠. 그 횟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간통은 그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되죠.또한 이혼 신고를 하면 간통 고소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간통 행위가 있었다면 간통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그걸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은 법조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몇년 전 한 변호사는 이혼하자고 부인을 끈질기게 괴롭혔어요. 결국 이혼하고 한달 넘게 따로 살다 부인이 우연히 호적등본을 떼어봤더니 다른 여자랑 혼인 신고를 하고, 한살 된 아이가 호적에 올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와 7년 전부터 만났고, 아이가 생기니까 부인한테 이혼하자고 그렇게 떼를 썼던 거죠. 갓난아기가 있으니 이혼한 뒤에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도 없고, 결국 간통으로 고소를 당한 남편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 하면 “이 아이는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아이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수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 되니까 시도하는 거잖아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인공수정을 하지는 않지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궁색한 변명까지 했겠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였지만 이혼만 하면 간통죄를 피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요즘은 남편이 간통을 하면 아내는 물론 자식이나 친정 부모가 그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해요.
친정 부모가 함께 원고가 돼서 “얘가 그렇게 마음고생 하는 동안 내가 외손주들 다 돌봐야 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간통 고소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상대 여자(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간통 고소를 할 때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은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받아볼 수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대개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2∼3일 내에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아직 현장 목격도 못했는데 배우자가 소장을 받아보면 몸가짐 단속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장을 잡기가 어려워지죠. 현장을 잡자니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니 현장 잡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는 이혼 소장과 간통 소장을 미리 작성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소장에 필요한 것들을 첨부하고, 이혼 소장에 필요한 인지까지 붙여놓은 상태로 경찰과 함께 현장 목격하고,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했다는 증명서를 경찰에 가서 보여주면 돼요. 법원은 공식적으로 오후 6시에 문을 닫지만 24시간 접수를 받는 야간창구가 있거든요. 이혼 소장을 미리 써뒀다가 현장 목격한 날 밤에 가서 접수하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건 이혼 소장에 필요한 인지는 은행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은행은 일찍 문을 닫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소장에 인지까지 미리 다 붙여놓아야 해요.
그런데 막상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가정해보면 전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일 팽개치고, 아내 뒷조사하고, 이혼 소장을 작성해 인지까지 붙여서 갖고 다니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평범한 주부들에겐 더더욱 멀고 험한 일 아니겠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 간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간통 고소)을 안 하고 싶다. 더욱이 간통 현장을 보면 내가 더 힘들 것 같다”면서 간통 고소는 하지 않고, 이혼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반 가까이 되죠.
반면 “(간통을 증명하느라) 내가 징역을 살게 돼도 좋으니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괘씸한 사람들이 많죠. 간통을 해놓고도 돈 한푼 안 주고 이혼하려고, 부인에게 오히려 잘못을 덮어씌우거나 하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내가 시집 식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목격해 간통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통 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왕이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가는 편이 낫죠. 잘못하면 이혼 소장만 작성해주고 인지를 안 붙이거나 호적등본을 빼먹거나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현장을 목격할 때 “침대 시트까지 걷어 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할 때는 생각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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