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 산정 시점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54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산정시점-장기간 별거시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시점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
200013 결정 참조).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실무례이고 판례입니다.

이에, ,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특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본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혼인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 파탄이 되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본소 제기 전, 별거 했을 때에도 별거 시점을 파탄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부부관계에서
별거라는 것이 종국적인 파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의 별거인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사안을 볼 때, 비록 별거를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지나 주변사람들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완절하게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시점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시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이혼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별거 이후 사업으로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시점을 이혼의 소 제기시로 한다고 한다면, 사연자 분의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연자 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연자 분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남편분이 별거 이후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면 더욱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높아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남편에게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분할대상 관련, 남편과의 대여금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연자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부부사이에 금전관계에 대해서, 분할대상에 넣는 것 즉, 내가 남편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대방 소극재산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분할비율에 산정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따로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4.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이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별거 6~7년 동안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특히 피고의 임대소득 및 급여변동사항 등 포함),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에,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미 협의이혼을 하고, 그때 당시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서로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을 통해 양육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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