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56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음주, 폭력 / 양육비산정-수입이 없을때

 

1.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부당한대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요, 술을 먹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 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의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양육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부모의 소득, 그리고 아이의 연령입니다. 또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인자녀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이가 현재 양육되고 있는 지역과 아이가 1인자녀인지, 3인자녀인지에 따라서도 양육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엄마와 아빠 모두의 수입을 근거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고, 현재 사연자님께서 소득이 없으시지만 향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될 테니, 법원에서는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현재 아이가 단독자녀이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보다는 약간 상향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아이에게 건강상 혹은 교육상 특별히 지출을 요하는 양육비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셔서 양육비 결정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남편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연금법 제 45조 제2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6년이므로 연금분할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연금법 제 46조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을 두어 제 45조 제2항에 따른 비율과 다르게 연금을 분할수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연금의 분할수급은 연금법에 의하여 당연히 균등지급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 부부공동재산이 빚을 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연자님께서 재산분할금을 현재 받지 않고, 대신 향후에 배우자가 수령한 연금액 전부의 절반을 분할수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의 합의가 있다면, 이와 같이 예외적인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보통의 실무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구하여 합의 또는 조정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음주폭력 #수입없는경우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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