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집에서 쫓겨난 경우에도 부양 의무를 해야 하는지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33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양의무를 해야하는 상황

1.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배우자인 경우,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도 분명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사연자 분의 아내는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는 있지만, 사연자 분을 집에서 내쫓아 동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혼인을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있겠고,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신다면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청구하셨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아내는 사연자분이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로 재산 전부를 내놓으라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위자료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고, 재산분할에서는 혼인이 누구 잘못으로 파탄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며 재산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아내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산까지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형성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도에 정해지며, 두 분의 혼인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 되신 걸로 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쫓겨나셨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는데아내가 부양료를 요구한다면 줘야 할까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에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 정도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수입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사연자분께서 적정한 부양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무도 있는데, 지금 아내분께서 사연자분과 동거를 거부하며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쫓으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동안에 부양료청구가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동거를 거부하는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부양료 지급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입니다.
 

4. 상대방 여성분은 사연자분이 이혼했다는 말만 믿고 만나오신 것 같습니다이 여성분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지급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혼인한 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며, 두 번째로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상태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아마 여성분과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아내와 한 집에 동거중이었던 이상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요건, 즉 여성분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여성분께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사연자분의 메신저 프로필, 지갑, 차량 등에 아내 사진이 전혀 없고, 여성분과 만나는 와중에 아내와 연락한 바도 전혀 없고, 기타 유부남임을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면 여성분의 위자료 지급 책임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간자 사이 주고받은 1년치 문자메시지를 전부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기혼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기타 사정을 고려해도 미혼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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