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 1,295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분할하나?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는 시기마다 달라졌는데요. 
아파트 시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서로 갖겠다고 하고, 아파트 시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니가 가져라..라고 다퉜죠.



제가 변호사 20년차로 2004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요.

2006년 -2009년 즈음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10년경에는 아파트가 폭락하니 서로 안 가지겠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아파트가 오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이혼 재산분할 재판을 진행할 때 부부가 서로 아파트를 갖겠다고 싸웠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무조건 오르니까요.

아파트값 높은 아파트 있죠?
서울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그거는 서로 가지겠다고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서로 갖겠다는게 아니라 부동산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갖지 않겠다라고 싸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서로 네가 갖고 가라 아니면 이혼 완료 전에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나 안 팔리면 경매하자 라고까지 합니다. 

특히 금리도 높고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 부동산을 가져 갈경우 재산분할시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게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아파트) 시세의 기준은?



우선 그럼, 아파트 시세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파트 시세의 기준은 KB부동산 시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기준이 되긴 하는데 KB부동산 시세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부동산 시세는 실제 시세 반영이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 내 집 값이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장에서는
부동산은 이제 가지고 가셔야 하는 입장, 즉 부동산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중요한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주장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 같고요.

○ 만약 내 집이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면,
반대로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일때 소유권은 어느쪽으로 정해지는가


그럼 아파트 시세가 정해졌다고 할때, 그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부동산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아파트 명의는 기존 명의자가 그대로 가지고
명의자가 아닌 자는 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한 기여도에 따른 금전으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 없이 남편 명의로 10억원 시세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서로 기여도가 반반이라며 남편이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게 되고 부인은 아파트 집값에 해당하는 5억원을 금전으로 가지게 되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는거죠.



◈ 그렇다면 공동명의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한쪽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다른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별도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인이란 남편 중 한쪽이 전부 명의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의를 정리하고 다른 한쪽은 돈으로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 전체 지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내가 집에 살고 있고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라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부동산을 전부 보유하는 방향으로 명의가 정리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그집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 사람이 집을 갖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살게 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재산분할은 기본 법리는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등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계속 유동적이고 정책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현재도 꾸준히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재산분할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시 변호사를 선택할때에는 반드시 재산분할에 관한 경력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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