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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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부모는 법적 결혼한 부,모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로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기본 서류, 도장까지도 쉽게 가져올 수 있기에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 다른 일방은 모르게 출생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이를 그냥 취소할 수는 없으며,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명백한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등재된 이상, 이것을 그냥 취소해달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는 식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형식의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를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의미이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혼을 했다고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친생부인의 소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고 있기에(아내가 혼인 중 에 태어난 자를 출생신고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됨),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그런 기간 제한(제척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부인 입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자가 올라와있었다면,
기한의 관계없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감식을 받아 자녀 등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남편이 외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것 아닌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이기에,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혼을 청구하셨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아 두셔야, 현재 남편이 돈이 없지만 이후 남편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이를 집행하여 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구는 해 두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정도면 남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별로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하여 받을 재산이 별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 남편의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 채무가 혼인생활에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남편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즉, 혼외자를 키우기 위해서 발생되었다거나,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를 위해서 발생된 것이라거나, 집을 나간 뒤에 도박을 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가 아니라면, 그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기 전, 채무를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남편이 현재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실제 받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역시 남편의 외도행위가 명백하게 보이기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외도행위로 인하여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것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남편이 상간녀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면 남편의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아내라 할 지라도 남편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 한들, 아내가 그 돈의 소유권까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에 사연자 분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야 않아도 될 돈, 즉 공동생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돈이 빠져나갔기에, 그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자에게 넘어간 돈은 결국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을 남편의 재산(채권)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이를 가지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상간녀는 남편에게 돈도 받고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 할 수 있을지?

 
외도의 증거로서 명백하게 자녀 2명을 낳았기에 당연히 그 여성은 상간자입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자료 청구,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이나 10년 중에 먼저 도래하는 대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마지막 낳은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면, 불법행위(즉 상간행위)를 한지도 10년이 넘어 버렸기에,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마지막 낳은 아이의 나이가 10살이 넘으면 위자료 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간녀에게준돈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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