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3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부모는 법적 결혼한 부,모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로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기본 서류, 도장까지도 쉽게 가져올 수 있기에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 다른 일방은 모르게 출생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이를 그냥 취소할 수는 없으며,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명백한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등재된 이상, 이것을 그냥 취소해달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는 식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형식의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를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의미이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혼을 했다고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친생부인의 소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고 있기에(아내가 혼인 중 에 태어난 자를 출생신고하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됨),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그런 기간 제한(제척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부인 입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자가 올라와있었다면,
기한의 관계없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감식을 받아 자녀 등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남편이 외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것 아닌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이기에,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혼을 청구하셨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아 두셔야, 현재 남편이 돈이 없지만 이후 남편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이를 집행하여 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구는 해 두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정도면 남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별로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하여 받을 재산이 별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 남편의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그 채무가 혼인생활에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남편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즉, 혼외자를 키우기 위해서 발생되었다거나,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를 위해서 발생된 것이라거나, 집을 나간 뒤에 도박을 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가 아니라면, 그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기 전, 채무를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남편이 현재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실제 받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역시 남편의 외도행위가 명백하게 보이기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외도행위로 인하여 혼외자까지 낳은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것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남편이 상간녀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면 남편의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아내라 할 지라도 남편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다 한들, 아내가 그 돈의 소유권까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에 사연자 분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야 않아도 될 돈, 즉 공동생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돈이 빠져나갔기에, 그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자에게 넘어간 돈은 결국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을 남편의 재산(채권)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이를 가지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상간녀는 남편에게 돈도 받고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 할 수 있을지?

 
외도의 증거로서 명백하게 자녀 2명을 낳았기에 당연히 그 여성은 상간자입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자료 청구,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이나 10년 중에 먼저 도래하는 대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마지막 낳은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면, 불법행위(즉 상간행위)를 한지도 10년이 넘어 버렸기에,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마지막 낳은 아이의 나이가 10살이 넘으면 위자료 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간녀에게준돈 #재산분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