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4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2월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인 경우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원이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민법에서는(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0.5)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1.5, 자녀들에게 모두 11111 비율로 나누게 되므로, 어머니는 6.5분의 1.5, 자녀들은 6.5분의 1, 즉 어머니는 3/13. 나머지 자녀들은 각 2/13 지분씩 나눠가졌어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다거나, 유언으로 자녀 또는 제3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하면 상속받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중에 상당기간의 동거와 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거나, 아버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기여분), 법정상속분 보다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때 상속인 전부가 작성 안하면 무효인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의견 합치가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끔씩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협의서 상에 포기한다의 문구가 얼핏보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협의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으로 상속재산이 큰 형에게 모두 소유권 이전하는 것,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큰 형에게 모두 이전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그 협의서 서류 외에 이면의 합의(다른 합의)가 있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와는 다르게,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처분해서 나눈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이 나누 문자나 녹음 같은 것도 인정 되는지 여부

 
대화내역에 대한 녹음, 문자나 카톡, 증인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녹음이 많은 증거로 제출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팔면 얼마 주기로 했잖아” 라는 부분이나, 나누어 줄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 등이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4. 약속을 한부분이 있다면, 약속의 시효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소송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소송이나 내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인데요,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지급하기로 했을 때부터(지급기한)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10년 이후에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큰 형님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처분해 버렸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건(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나누어주겠다)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기에 그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한 돈은 원래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돈인데, 이를 큰 형님이 모두 사용해서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지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면합의 #약정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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