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53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8.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지 여부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배우자는 유효한 혼인관계상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같이 살고 있었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민법 제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한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데(민법 제1041),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가 자녀의 몫을 포기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먼저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할 것이고 특별대리인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3.  직계 비속의 상속포기가 유효한 경우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대법원 2023. 3. 23.202042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있었고,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 예전에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33월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 1043(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을 받은 경우, 비록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중 #당사자사망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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