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6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1.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양육비 감액청구의 요건과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관계에 대하여

1.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은 제837조에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 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양육사항 중 하나이므로,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 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정 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 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 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 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 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또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 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통상 증가한다고 보게 됩니다.  

 


3. 양육비감액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요?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 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 로 감소하였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수령액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 이후 추가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급여 수령액 감소나 추가 대출이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 로 감소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감액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테면, 소득의 감소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든가, 일시적이라든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급여 감소가 양육비 감액을 필 요로 할 정도로 확정적이라거나,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단순 히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 액할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만약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양육비 감액 청구를 법원에 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과태료는 1,000만 원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사연자를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둘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양육비 채 무가 3천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3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 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고(민법 제912조), 면접교섭 방법에 는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과 같은 다 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고 복리 를 저해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을 주선해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서비 스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감액 #양육비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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