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47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고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놓고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다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런 경우 또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나 법률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나중에 상속개시 후에 얼마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거지요.

 
 

Q.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주택연금도 많이 이용하시는 듯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데,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어서 방식에 따라 승계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신탁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어요. 내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여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이 안심되지요. 사연자분도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Q. 사망시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재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으시군요. 미리 유언을 통해 공익법인에 돈을 낸다는(출연) 유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에 유증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또는 상속개시가 된 후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형태의 유산기부가 이루어지는데 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유언대용신탁으로 금융회사와 자산신탁계약을 맺고 자산관리를 위탁하여 사망 후 자산의 수익자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의금이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고요. 기부하고자 하시는 공익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법률자문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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