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7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0.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 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를 맡아 양육하게 되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친권은 무엇인가요(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다른 용어이며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 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양육권 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 입니다.  

 


3.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은지 여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 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혼한 상대방의 동의를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친 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으며, 친권을 포기한 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4.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서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협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때 ‘엄마’라고 해서 지정 확률이 높거나, ‘아빠’라고 해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양육권 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의 복리는 자의 행복,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자녀의 최선 의 이익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 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 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 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 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배우자(한국말이 서투른 경우) 친권양육권자로 지정이 어려운지 여부

  우리나라 국민인 남편과 결혼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인 딸의 양 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사연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인 남편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막연하므로, 사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 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 즉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후 딸의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시 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정 등을 외면한 채 이혼 시점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한국어 소통 능력 사연자가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쥐해야 한다는 점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조, 제14조의2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외국인 배우자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법원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 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에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 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급적 자녀의 양육환경을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이란 임 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라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양육권을 주장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 자가 자녀의 양육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 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국인부모 #친권양육권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