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3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30.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외국인부모도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 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를 맡아 양육하게 되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친권은 무엇인가요(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은 엄연히 다른 용어이며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 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양육권 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 입니다.  

 


3.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은지 여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 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혼한 상대방의 동의를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친 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으며, 친권을 포기한 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4.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서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협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때 ‘엄마’라고 해서 지정 확률이 높거나, ‘아빠’라고 해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양육권 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의 복리는 자의 행복,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자녀의 최선 의 이익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 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 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 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 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배우자(한국말이 서투른 경우) 친권양육권자로 지정이 어려운지 여부

  우리나라 국민인 남편과 결혼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인 딸의 양 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사연자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인 남편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막연하므로, 사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 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 즉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결혼 후 딸의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시 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정 등을 외면한 채 이혼 시점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한국어 소통 능력 사연자가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쥐해야 한다는 점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조, 제14조의2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외국인 배우자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법원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 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에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 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급적 자녀의 양육환경을 바뀌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이란 임 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라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양육권을 주장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 자가 자녀의 양육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 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국인부모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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