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시점 및 부부간의 채권 채무 관련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5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같이 갈 생각을 했으나, 남편이 자신이 한국에 자주 오겠다고 해했고, 저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렇게 기러기 생활을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더니, 아예 몇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1년 이상 아예 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저랑 아이에 대해 더 이상 궁금 해 하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줬다가 안줬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의 해외 발령 생활을 마치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와서 몇 달간은 같이 집에서 생활하였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오래다 보니 생활방식이 더욱 맞지 않았고 다툼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해외에서 알던 어떤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누가 봐도 연인같은 사이처럼 대화하는 것에 저와 남편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도 잡지 않았으며 그렇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다 보니, 서로 이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들에게도 겉으로나마 가족의 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행사나 장례식, 결혼식 등 주요 행사에는 함께 참여하였고, 아이가 중간에 있기에, 남편과 아이와 해외여행도 몇 차례 가기도 했으며, 아이 생일나 특별 학교 행사일때도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6~7년이 흘렀고, 그 사이의 저의 사업은 매우 승승장구 하였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이후 1~2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따로 양육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몇 차례 제가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절했고, 남편의 수입이 줄어든 것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요구하기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인에게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었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 아빠가 궁핍한 모습을 보는 것도 안쓰러워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남편은 또다시 제게 목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면서 제게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아빠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필 요하지 않았기에, 이 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기로 하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대신 현재 재산 중에 반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이를 키워왔고, 별거 이후에 상당한 자산을 확보한 것도 저 인데, 제가 남편에게 반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자산들은 다 제 사업으로 인한 것인데, 이건 분할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
게 대여한 금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남편이 별거 이후에 양육비를 안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1) 재산분할 시점, 파탄시점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
200013 결정 참조).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실무례이고 판례입니다.

이에, ,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특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본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혼인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 파탄이 되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본소 제기 전, 별거 했을 때에도 별거 시점을 파탄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부부관계에서
별거라는 것이 종국적인 파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의 별거인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사안을 볼 때, 비록 별거를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지나 주변사람들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완절하게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시점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시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이혼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별거 이후 이룩한 재산 및 대여금 관련
 
재산분할시점을 이혼의 소 제기시로 한다고 한다면, 사연자 분의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연자 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연자 분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남편분이 별거 이후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면 더욱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높아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분할대상 관련, 남편과의 대여금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연자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부부사이에 금전관계에 대해서, 분할대상에 넣는 것 즉, 내가 남편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대방 소극재산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분할비율에 산정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따로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 관련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이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별거 6~7년 동안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특히 피고의 임대소득 및 급여변동사항
등 포함),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에,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미 협의이혼을 하고, 그때 당시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서로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을 통해 양육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파탄시점 #채권채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