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시점 및 부부간의 채권 채무 관련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같이 갈 생각을 했으나, 남편이 자신이 한국에 자주 오겠다고 해했고, 저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렇게 기러기 생활을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더니, 아예 몇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1년 이상 아예 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저랑 아이에 대해 더 이상 궁금 해 하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줬다가 안줬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의 해외 발령 생활을 마치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와서 몇 달간은 같이 집에서 생활하였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오래다 보니 생활방식이 더욱 맞지 않았고 다툼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해외에서 알던 어떤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누가 봐도 연인같은 사이처럼 대화하는 것에 저와 남편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도 잡지 않았으며 그렇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다 보니, 서로 이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들에게도 겉으로나마 가족의 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행사나 장례식, 결혼식 등 주요 행사에는 함께 참여하였고, 아이가 중간에 있기에, 남편과 아이와 해외여행도 몇 차례 가기도 했으며, 아이 생일나 특별 학교 행사일때도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게 6~7년이 흘렀고, 그 사이의 저의 사업은 매우 승승장구 하였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이후 1~2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따로 양육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몇 차례 제가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절했고, 남편의 수입이 줄어든 것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요구하기도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인에게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었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 아빠가 궁핍한 모습을 보는 것도 안쓰러워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남편은 또다시 제게 목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면서 제게 요구를 해 온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아빠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필 요하지 않았기에, 이 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기로 하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대신 현재 재산 중에 반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아이를 키워왔고, 별거 이후에 상당한 자산을 확보한 것도 저 인데, 제가 남편에게 반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자산들은 다 제 사업으로 인한 것인데, 이건 분할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
게 대여한 금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남편이 별거 이후에 양육비를 안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1)
재산분할 시점, 파탄시점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
200013 결정 참조).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실무례이고 판례입니다.

이에, ,피고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특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본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혼인관계를 종국적으로 종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 파탄이 되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본소 제기 전, 별거 했을 때에도 별거 시점을 파탄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부부관계에서
별거라는 것이 종국적인 파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의 별거인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 기간, 별거 기간, 교류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부사이의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사안을 볼 때, 비록 별거를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지나 주변사람들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완절하게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시점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시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이혼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별거 이후 이룩한 재산 및 대여금 관련
 
재산분할시점을 이혼의 소 제기시로 한다고 한다면, 사연자 분의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연자 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연자 분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남편분이 별거 이후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면 더욱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높아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분할대상 관련, 남편과의 대여금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연자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부부사이에 금전관계에 대해서, 분할대상에 넣는 것 즉, 내가 남편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줘야 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대방 소극재산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분할비율에 산정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따로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 관련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이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별거 6~7년 동안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특히 피고의 임대소득 및 급여변동사항
등 포함),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에,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미 협의이혼을 하고, 그때 당시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서로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을 통해 양육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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