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5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습니다. 아버지 농사일도 돕고, 집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렸으며,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에 모셔가는 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 가서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노쇠하시어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수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사셨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저는 이 땅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그 많던 땅이 다 어디로 가고 아버지 명의로 남은 것은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 한 채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 오빠들이 그간 알음알음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여 땅을 받아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받아 갔는지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고, 또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께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빠들이 아니라 그 배우자들과 자녀들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는 듯합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연자분께서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것들을 증여받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는대요,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생전에 취득했던 재산,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대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제출할 때는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르는데, 상속재산 중 얼마를 분할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적절히 분할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민사사건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되고, 추후 소송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들을 조회해본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형제들은 아버지 땅 중 일부는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즉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기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등기의추정력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되,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등기부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형제들이 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형제들이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된 경우에는 어떤가요?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얼마 없는 것 같네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 분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치는 경우, 사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장을 꼭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소송을 하다 보면 1년이 아니라 2~3년씩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항소, 상소까지 하게 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청구를 동시에 하되, 유류분사건의 재판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보류하곤 합니다. 사연자분께서 유류분청구도 하셔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동시에 바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 사연자분은 오랜기간 아버지를 모시며 병수발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연자분께서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