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5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
 
 
저는 7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형님과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시다가 몇 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위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병수발 했고, 정신 지체 장애인인 막내 여동생도 함께 돌봐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약 2년 전에 저에게 막내 여동생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형제들도 모두 알고 있었는데, 다들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형제들도 살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첫째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혼자서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2년이 흘러 3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여동생과 둘째 여동생이 저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여동생들은 유류분으로 아파트 가액의 1/28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유류분반환청구는 일정한 기간내에 해야 하지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무한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안정화된 권리관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에게 상속을 해줄 사람, 즉 부모나 형제자매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반드시 유류분 청구 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2) .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공동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가요?
 
. 우리 민법 1114조에서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유류분을 해함을 알고 한 경우에만 1년 전의 것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위 조항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완벽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에게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분에 한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민법 1008조가 적용되고, 민법 제1114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증여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권을 해함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 2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셨더라도 이 아파트는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게 많은것 같은대요, 유류분 산정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신것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속분의 선급, 즉 장래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돈 조로 조금씩 주신 현금, 손자 대학등록금 하라고 주신 돈 등은 특별수익에 반영되기 힘들 것이고, 부동산을 증여해주셨다던지, 혹은 결혼자금으로 목돈을 주신 경우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첫째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까요?
 
.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대요, 대법원은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동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자녀들인데, 어머니가 자신의 공동상속인인 첫째 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정확히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동일한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시 첫째 딸에게 양도한 상속분의 가액을 계산하여, 지금 사연자분의 사건에서 첫째 딸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 사연자분께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셨고, 또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지체장애 동생도 돌봐야 하는 상황 인대요, 이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여분 청구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고, 이를 분할 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망인 명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유류분만 문제 되는 사연자 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기여분청구를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6) 사연자분께서 유류분을 조금은 줘야 한다면, 여동생들의 청구대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여동생들의 특별수익을 조회해서 유류분 계산을 했는데도,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것인데요,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 사연자분께서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으니, 아파트 지분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날 수 있고, 또 사연자분께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으시다면 가액으로, 즉 돈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류분 #원물반환 #현금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