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40년간 법적 부부로 지내오시며 슬하에 3남매를 두고 계십니다.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분이신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군분투하며 대학까지 마치셨고, 좋은 직장에 다니던 중 돈을 벌어야겠다는 열망으로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세 자녀를 키우시며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내조하셨고, 아버지는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꽤 큰 규모의 중견기업 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께서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열 몇 살이나 어린 여자와 살림을 차려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께 졸혼을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희 세 자녀도 충격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 만은 다 하셨고, 자녀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 결혼자금까지 넉넉히 대주셨으며, 결혼식 때는 혼주 자리에도 앉으셨고, 가끔이지만 자녀, 손주들과 외식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세월이 흘렀는데, 최근 아버지의 내연녀가 아버지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이 아버지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 50%를 분할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아버지의 외도를 눈감아 온 것은,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양하였고, 또 아버지의 재산이 추후 자녀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내연녀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가는 것은 절대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앓아누우셨는데요, 내연녀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1) 사연에서 내연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해주세요.
 
먼저, 재산분할이란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결혼생활을 종료하면서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그 전제로 결혼생활을 하였어야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청구는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법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분할 청구에서의 결혼생활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산 것만이 아니라,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사실혼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관계가 해소 또는 파탄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사실혼 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법적 개념이 있죠?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사실혼동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사안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요합니다.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으야 하고,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타인이 봐도 부부라고 볼 만한 정도는 되야한다는 것이죠. 사실혼이 인정되는 가장 쉬운 조건은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 한경우를 들 수 있겠고, 결혼식을 안 했어도 양가 부모님과 사위, 며느리로서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로 지낸다면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사연의 경우 내연녀는 10년이상 사연자분의 아버지와 사실혼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 보이는데 어떤가요?

. 사연에서 아버지는 내연녀와 무려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로서 생활을 하셨을 것이고요. 사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양가 부모님 및 형제자매들과도 교류를 하였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우리 사연처럼 법적인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인 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해지는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해도 따로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혼에 대해 법적이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사연의 경우 내연녀가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연의 경우 사연자의 부모님께서는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연녀의 관계가 바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앞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즉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거나,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줍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보이시고, 아버지도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는 다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종종 교류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사연자 분의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내연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내연녀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연녀 #재산분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