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 등록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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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839조의2 3),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 민법 제839조의2 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2020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최근 판례 사안의 경우 원고가 2018. 10. 2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3.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최초로 제기한 사안,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원고가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23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2)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
 

) 분할대상 재산은 상대방 소유의 적극재산인 상가(25,000만 원), 빌라(21,000만 원), 상대방의 소극재산인 위 상가 대출금 12,500만 원이다.
 
) 상대방은 위 빌라는 상대방 어머니가 마련하여 준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나, 위 빌라는 사연자와 상대방의 신혼집으로 혼인기간 함께 거주하던 곳이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2021766 결정 등 참조).
 
) 사연자와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5년 남짓이기는 하나,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상대방 휘트니스 운영을 적극 도왔으므로 20-30%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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