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파탄의 원인이 되어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단기간인 경우 재산분할 문제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7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
 

 
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관계
 
) 상대방은 사연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연자의 자녀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큰 상처와 실망감을 갖게 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상대방이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2) 위자료
 
)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사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상대방은 사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
 
) 혼인생활의 내용과 혼인기간,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상대방과 사연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며 상대방은 사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산 분할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특유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2552, 2569 판결 등 참조).
 
) 혼인파탄 이전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이고, 상대방 재산인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차량의 경우 모두 이 사건 혼인 이전에 상대방이 취득한 경우 사연자가 상대방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기여나 위 각 재산들의 가치유지 등에 관한 사연자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상대방은 2017년경 사연자에게 필요한 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입증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그 성질상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성추행파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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