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8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특히 큰 형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하겠다고 자영업을 시작했고 번번이 망했는데, 부모님은 연이은 사업실패에도 큰형의 사업자금을 계속 지원해주셨음. 큰 형은 4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져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얹혀살았고, 큰 형이 부모님 집에서 지낸 기간은 약 3년에 이름큰형은 부모님 댁에서 얹혀살면서도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거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하기 어려운 인터넷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의 편의를 봐드리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무위도식함.

반면 사연자는 큰형을 지원하느라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목돈을 다 사용해버리신 부모님께 다달이 용돈 50만 원을 보내드렸고, 매달 한 번 이상은 부모님께 방문해 병원에도 모셔다드리는 등 여러 편의도 봐드렸음. 그러던 중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됨. 사연자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큰형과 아직 사회 초년생인 여동생 대신 장례식 비용 2천만 원을 모두 부담했고, 아버님 유해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심. 사연자는 장례식을 마친 후 조문객들에게 인사 문자 돌리기, 부의금 정리 등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와중에 큰형이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물어봄.

사연자는 큰형에게 아직 정리 중이긴 한데 1,5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다고 대답했고, 큰 형은 내가 부모님을 3년이나 모시고 살았는데 부의금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함. 사연자는 아버님 장례 준비할 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큰형이 이제 와서 부의금 운운하는게 기가 막혀 양심이란게 있냐고 화를 냈고 형과 대판 싸우게 됨. 그렇게 싸운 후 한 두달 지났을 무렵 사연자는 큰형이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음.

첫 번째 주장은 사연자와 여동생이 연로하신 아버님님을 배은망덕하게 외면한 반면에 큰형은 아버지를 3년간 모시고 살며 특별히 부양했다는 내용이었음. 그리고 사연자의 아버지가 생전에 재테크로 투자한 시골 땅에 대해서도 그 땅에서 아버님의 제사를 지낼 큰형에게 시골 땅이 단독으로 상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1) 장례비용 2,000만원과 부의금 1,5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 부의금이 1,500만원으로 장례비용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의금 전액이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장례비용 500만원을 사연자의 어머님과 큰형, 여동생, 사연자분께서 법정 상속비율대로 분담하게 되십니다.
 

 
(2) 큰형의 부양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연자 분께서 받아보신 소장에, 큰형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아마 큰형이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여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더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보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래 동안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큰형께서 피상속인인 아버님을 장기간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버님과 큰형이 동거한 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아버님이 크게 아프셔서 큰형이 아버님을 간호, 간병한 경우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큰형이 아버님과 동거하면서 아버님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드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큰형을 본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는 걸 피력하신다면 충분히 큰형의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 주장을 논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시골 땅이 큰 형에게 단독상속되는 것인지
 
사연자님이 알려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보자면, 시골 땅은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서 제사를 지낼 큰형에게 시골 땅이 단독으로 상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러한 주장은 시골 땅이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제사주재자인 큰형에게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인 큰형께서 제사 주재자가 되겠지요. 금양임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모셔져 있어야 하고, 또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시골 땅 같은 경우, 사연자의 아버님께서 순전히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하신 땅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아버님의 가족이나 친지 분의 묘지가 모셔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금양임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주재자인 큰형에게 시골땅이 금양임야로서 단독 상속되어야 한다는 소장의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모시고 #상속재산분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