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
 
사연자의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고, 일방적으로 짐을 싸들고 가출해서 별거 기간이 반년에 달했음. 사연자가 혼자 돈을 벌며 아들을 키우는게 벅차서 남편에게 별거한지 반년이 될 즈음에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음.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사연자는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가 와서 데려가셨다는 말을 함. 아들이 아빠를 따라가려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하원하는 아들을 들쳐메 낚아채듯이 차에 태우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함.
 

(1)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사전처분결정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이 있었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자 부모가 임시양육자가 양육하고 있던 자식을 탈취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이라 함은, 이혼 소송기간이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도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양육자나 양육비 지정등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아직 사전처분 결정 등을 통해 재판부에서 양육자를 지정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모 일방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온하게 자식을 데려온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평온하게 자식을 데려간게 아니라 싫다고 거부하는 자식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탈취한 경우라면,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남편 분이 일방적인 가출 이후 반년 동안 자제 분을 양육하셨던 현 양육자와 협의없이, 따라가기 싫다는 자제분을 납치하듯이 차에 태워 데려가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돌려받으실 수 있고, 속도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거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남편 분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 현재 양육 상태가 길어질수록 친권 및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후 일방적으로 반년간 가출하여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점, 양육비를 달라고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이를 탈취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싫다는 아이를 반 강제로 탈취해간점, 아이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는 등 아이의 가치관 형성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력하신다면, 유아인도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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