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서 반찬통 다 집어던진 시누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
 
시누이한테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1)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즘은 고부갈등 외에도 시누이와의 트러블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로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사연자의 경우처럼 시누이와의 갈등이 너무 심할 때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시누이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연자의 경우처럼 함께 살던 시댁 식구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할 때, 그전까지 사연자의 편을 들어주던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님도 소송에 들어가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누이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선 홀로 여러 사람과 싸우는 기분이 들어 더욱 외롭고 힘이 들텐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처럼 10년 이상 시누이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다면 증거수집이 쉬운 편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라고 증거 수집을 미루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으니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죠. 매일 자세히 일기를 쓴다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사연자가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당시 일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를 하다보면 혼인파탄사유에 관해서는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도 있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 때 그 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시누이 사이의 갈등을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하니,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누이의 행동은 물론 남편의 중재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케이스로는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누이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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