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남편의 학자금 대출 채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69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5. 유혜진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의 대상

1. 상의없이 남편이 대학원 학비로 사용한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대학원 학비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당시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부부공동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남편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사연자분이 갚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그렇다면 혼인관계 파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별거를 시작하였는지, 둘째, 생활비를 공유하지 않았는지, 셋째, 폭언이나 폭행이 시작되었는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의 파탄 원인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 행위가 대표적이나, 그 외에도 가정폭력, 배우자 집안과의 갈등, 배 우자의 금전적인 문제, 알콜중독이나 게임중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 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정 확히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받게 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이며, 재산분 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 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 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4.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부부가 혼인생활 중 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으면 이혼시 이 를 분할할 때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만일  남편의 학자금 대출채무가 혼인기간 중 채무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연자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조금 더 기여 하였다고 보아야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 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만약 사연자의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남편의 학자금 대출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 며, 사연자는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금을 계산 할 때에도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재산분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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