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로 이혼할 수 있나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

 


 
종교적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교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부 사이에서 한쪽은 교회를 다니고, 한쪽은 절을 다닌다거나,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대쪽은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양쪽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요하고 그것이 선을 넘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40조에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즉 타인과 바람이 났을 때라던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던지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종교활동에 심취하여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이로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제 2, 3, 6호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아내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종교는 일종의 신념 문제고,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영역인데요, 그런만큼 단순히 상대에게 종교활동을 권유하거나 그 정도가 조금 심해져 설사 강요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또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혼사유였던 민법 제 840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사안에 적용해보면, 아내의 종교 강요가 남편에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의 수준에 이를 지경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사안만 보면 주말이나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하는 정도는 서로 중간 타협점을 찾거나, 상담 등을 같이 받아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가 기각을 요청한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부부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을 하라고 한다거나, 일주일 내내 종교활동에 참석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할 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이렇게 말로 들어보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갈등 문제로 이혼을 다 받아주면 최대한 가정을 유지해주려는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와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쪽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교주와 관계를 맺었다거나, 부동산을 포함해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종교에 귀속시켰을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갈등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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