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자녀 양육에 관한 양육관, 교육관 등의 차이와 시댁, 처가 관계로 다툼이 잦아졌음. 다툼이 잦아지면서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요구함. 의뢰인은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거부했는데 그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





(1)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인정되어야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대해 의뢰인과 배우자분 사이 주장이 서로 상반될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를 시행하여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준 내용상 구체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법원에 조정조치로서 부부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배우자분이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원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부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2)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의 동거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우선 집에 돌아와 대화할 것을 요청하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부의 동거에 관하여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동거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의뢰분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측에서 부부가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별거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의뢰인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배우자의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의 혼인계속의사에 관하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표명하는 주관적인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악화된 혼인과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잦은 다툼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 13년 이상 별거중이며 갈등과 별거과 계속되면서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고 양측 모두 오랜 세월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 내지 적대적인 상태로 지내오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에서도 상대방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관게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 등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11112 판결).

#별거기간 #이혼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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