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7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
 
저는 남편의 외도를 발각하고 이혼한 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제가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로 아이와 월 2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일 숙박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주에 영상통화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지만, 현재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는 면접교섭 일정에 맞추어 미리 아들에게 아빠와 만날 것이라며 준비를 시켰고 아들 또한 아빠와 만나 12일동안 즐겁게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남편은 면접교섭을 들쑥날쑥 진행하여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미리 아들의 스케쥴을 조정해야 했기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남편에게 문자를 해도 남편은 답이 없다가 당일에 갑자기 면접교섭 일정을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로 저와 남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제는 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제가 아들이 혼자 오롯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사주면 면접교섭을 하겠다며 연락을 일절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언제 만나냐며 저에게 물어오는데 제 연락이나 문자를 받지 않아 아이와 만나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아빠가 이혼은 했어도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교섭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 자녀에 관련된 사항인 양육비나 면접교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요.
 
, 생각보다 자녀들을 만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한 경우 모든 경우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행명령은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쌍방 중 한 상대방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양육비가 미지급될 때 양육자측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정하신 경우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없고,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라는 새로운 소송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3)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보통 심문기일을 진행됩니다.

심문기일로 진행되기도 하나, 때로는 조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 법원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조정기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4)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이행하라는 내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사연자와 같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자녀분은 현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고, 사연자분께서도 면접교섭이 이행되어 아들과 아빠가 만났으면 하는 의사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들을 보러오지 않는 경우니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여러 제재방안이 있잖아요. 면접교섭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크게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면접교섭의 경우엔 어떠한 제재 방안이 있나요?
 
만약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아빠가 아들을 보러오지 않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위반했을 때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면접교섭권에 경우에는 감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선 법령개정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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