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3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
 
상담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임. 상담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그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해주었음. 그런데 아내는 자녀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자 어떤 남성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었고, 상담자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자녀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음. 아내는 자신이 다른 남성과 어울렸다는 것을 상담자가 알게 되자 상담자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상담자도 이에 동의하였음. 상담자는 아내에게 아이들도 많이 컸고 앞으로 기숙사 학교에서 계속 지낼 것이니 아이들의 양육비는 상담자가 전부 책임지기로 하는 대신 아내는 지금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하자고 하였고, 아내도 이에 동의를 했음. 그래서 상담자와 아내는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상담자로 지정하고 상담자는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 아내는 미국 주택 지분을 상담자의 명의로 변경하고 아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음.그리고 상담자와 아내는 저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음.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상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며 이혼합의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고, 상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부동산의 지분이전대가로 6억원을 달라고 하고 있음.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난 상담자는 이혼합의서를 근거로 아내 명의 미국 주택 지분을 상담자에게 이전하라는 지분이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나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합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혼인 중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과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이전청구를 한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자분께서는 미국 주택의 지분을 아내분에게 이전받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한국법원이 미국 주택의 지분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는 지분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그보다 앞서 다툼의 대상이 외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제도 같은 공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시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달라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원이 가장 신속하고 적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협약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부동산 소재국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하셨더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합니다.

 



(3) 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소유자 확인청구를 한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자님께서는 한국법원을 통하여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을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이 상담자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즉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할 때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을 상담자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상담자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지분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이 상담자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를 구하는 것은 발생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에 대한 이행소송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한국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한국법원이 기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인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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