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유아인도가 문제되는 경우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1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
 
상담자는 한국 국적자이고 아내는 프랑스 국적자자임.
이혼을 한 이후 상담자는 여름방학 중
1개월 동안 딸을 한국에 데려가 면접교섭하겠다고 하였고 아내로부터 딸을 인도받아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에서 지냄. 상담자는 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내가 이미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남의 아들들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이후 아내에게 딸을 돌려보내야 하는 날짜가 되어도 아내에게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내와의 연락을 두절함. 아내는 딸을 돌려받지 못하자 한국 수사기관에 상담자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고 한국법원에서 유아인도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등을 하겠다고 함

 



(1) 상담자에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중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부모 중 타방이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드리고 자녀를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은 임시조치,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에 의거해서 한국에서 1개월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분과 합의를 한 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일 뿐이지 자녀를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유인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상담자가 한 것은 딸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뿐이라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담자분께서 한 행동은 자녀를 아내분께 돌려보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약취행위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자녀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상담자분과 아내분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면서 이혼소송 중이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법원은 임시조치로 자녀의 상시 거주지를 아내분의 거주지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아내분이 딸의 보호,양육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담자분께서 아내분께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으면 거주지로 지정된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님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아내분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고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아내분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상담자님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소이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자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만약 자녀가 아내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 분명한 상황, 예를 들어, 자녀가 같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자님의 행동이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자녀가 아내의 동거남과 그 아들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막연히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자녀를 아내분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무작정 정해진 조치를 어기는 것보다는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여 임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아내분이 국내에서 자녀에 대한 유아인도, 양육자지정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질지
지금 상담자님과 아내분은 프랑스에서 이혼소송 중이고 프랑스에서 정해진 임시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를 근거로 아내분은 한국에서 유아인도, 양육자지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한국법원은 기존에 내려진 프랑스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아내분에게 자녀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유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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